재경김천향우회 김현태 회장이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날 처음으로 기부 최대한도액인 500만원 기부 의사를 밝히며 김천시 고향사랑기부제의 시작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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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금 1호 납부를 한 재경향우회 김현태회장과 김충섭 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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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회장은 “이번 기부가 내 고향 김천시의 발전과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는데 일조할 수 있길 바란다.”며 지난 6일 기부금 납부와 함께 기부의 뜻을 밝혔다.
김현태 회장은 김천시 아포읍 출신으로 현재 한신플라텍(주) 대표이사이자 회장으로 고향 발전에 늘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고향 김천을 방문해 농가 일손돕기로 지역 사랑을 실천한 바 있으며, 전국 김천경제인 간담회에서는 고향 김천 발전을 위해 성심을 다하자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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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섭 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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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섭 김천시장은 “김천이 고향인 김현태 회장께서 고향사랑의 마음을 전해주셔서 감사하고, 기부금은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납부하면 세액공제와 농특산물 등의 답례품 제공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로, 올해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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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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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현재 다양한 답례품과 지역발전을 위한 기금사업 발굴 계획을 추진 중이다.
<고향사랑기부제>
◦ (목 적)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 (기부주체/대상) 개인(법인 불가) /주소지 지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
◦ 기부방법
① (모바일/ PC접속) 고향사랑 e음 시스템(https://www.ilovegohyang.go.kr)
② (NH농협은행방문) 금융기관 방문 기부금기탁서 작성접수
◦ (기금의 용도)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 추진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문화예술사업, 보건증진, 청소년 육성·보호사업 등
◦ (기부 상한액) 1인당 연간 500만원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 제공 가능
◦ (세액공제)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 16.5% 공제
* (예시) 100만원 기부시 24.8만원 공제(10만원 + 초과분 90만원의 16.5%인 14.8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