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자치행정 행정

생계급여 예산 41억 증가 및 수급자 선정 기본재산 공제액 완화

김천신문 기자 입력 2023.01.10 14:36 수정 2023.01.10 02:36

시민 기초생활 안정에 282억 투자

김천시는 새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법정급여인 생계급여 예산을 전년보다 41억 증가한 282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월540만 원으로 22년보다 5.47% 증가했고 이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30%인 생계급여 또한 증가했으며 1인 가구 생계급여의 경우 지난해보다 6.84% 증가한 623,370원으로 인상됐다.

또한, 1월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액의 공제액이 상향(완화) 된다. 기본재산 공제액은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소득 인정액 산정 시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을 말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다.



김천시 관계자는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최고 수준이며 기준재산액 상향으로 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됐고 이는 생계급여 증가와 주거 재산가액 상승만으로 수급 탈락현상을 방지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완화와 발맞추어 생계급여 예산을 41억 증액 편성하여 저소득층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가구별 맞춤형 급여 지원으로 기초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천시의 경우 기본재산공제액이 지난해까지 생계·주거·교육급여는 3,400만 원, 의료급여 4,200만 원이었으나 기준 상향으로 일괄 5,300만 원으로 완화된다.




저작권자 김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