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점검은 제수용 또는 선물용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명태, 홍어, 조기, 문어, 갈치, 전복, 옥돔 등과 겨울철 소비가 증가하는 방어, 꽁치(과메기)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점검은 겨울철 수입이 많아지는 활방어, 냉동꽁치, 활우렁쉥이, 냉장명태, 냉장갈치, 냉장홍어, 냉동조기 등을 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으로 추가 지정*된 방어, 전복, 가리비, 부세 및 우렁쉥이(5품목)와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신고 대상 품목으로 추가 지정**된 냉동멸치, 냉장고등어, 냉장대구 및 냉동남방참다랑어(4품목)에 대한 신고의무자 대상 지도·홍보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 33189호)
**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 2022-39호)
(음식점 내 표시*) 넙치, 우럭,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 고등어, 명태,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방어, 전복, 부세, 가리비, 우렁쉥이(20개 품목)
* 판매를 위해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은 모든 품목이 표시 대상
뱀장어, 냉동조기, 향어, 활낙지, 미꾸라지, 냉장명태, 가리비, 돔, 냉동꽁치, 천일염(식용), 냉동꽃게, 염장새우, 냉장갈치, 활우렁쉥이, 냉장홍어, 활먹장어, 활방어, 냉동멸치, 냉장고등어, 냉동남방참다랑어, 냉장대구(21개 품목)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포항지원은 “이번 설 명절 대비 특별 점검을 통해 수산물 판매자는 더욱 투명하게 원산지 표시를 하고, 소비자는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라며, “국민들께서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을 보셨다면 지체없이 신고전화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수산물원산지표시’를 통해 제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