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면은 지난 9일 마을 이장들을 대상으로 23년 기본직불금 교육을 실시했다. 기본직불금 교육 내용은 공익직불제의 개요, ‘23년 기본직불금 변경점과 주요 추진일정, 경작사실확인서 발급 절차, 준수사항, 부정수급 신고 등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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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법 개정으로 `17~`19년 직불금 미지급 농지도 직불금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신청자 누락 방지 및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비대면 신청 홍보, 신청서·등록증 농업인 배포, 담당자와 이장 간 협업체계 구축노력 등을 안내했다.
김동진 구성면장은 “23년도부터 기본직불금 변경으로 이전에 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업인들이 추가로 신청이 가능한 만큼, 대상자들이 직불금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이장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며 “구성면에서도 직불금을 통한 농촌유지, 농업인의 더 나은 소득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