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2월 6일부터 2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모바일(경상북도 모이소앱)을 통해 신청·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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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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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은 농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농어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로서 ‘23년 1월 1일 이전 1년 이상 계속해서 도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이 대상이다.
2022년부터 처음으로 농어민 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하여 금년도에는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경북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 신청대상 요건이 강화되었으며, 특히 2022년도 공익직불금을 수령한 경영주에 한해 경북 마이데이터 서비스 『모바일(경상북도 모이소앱)』을 통해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신청년도 이전 5년간(2018년 ~ 현재)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자,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 및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자,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의 배우자이거나,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종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어민에게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각각 30만원씩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며, 수당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지역에서 사용가능한 지역화폐(김천사랑카드, 충전식)로 지급된다.
김천시 관계자는 “농어민수당 지급 사업이 농업인들의 생계 안정은 물론 농업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해당 농업인(경영주)들이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