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사장 홍성구)는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선제적으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하여 2023년 7월부터 김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통합하여 운영 중이다.
50인 미만의 소규모 급식소는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등의 의무가 없으며, 위생 및 영양을 관리하는 영양사의 고용 의무가 없으므로 일부 시설에서는 식품 위생·안전에 취약한 부분으로 노출되어있는 현실이다.
이번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 운영으로 센터에서는 급식소의 위생 안전과 영양 관리를 위해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소를 대상으로 등록신청을 받아 전문적인 영양사가 직접 방문하여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위한 순회방문지도, 시설별 맞춤 식단표 제공,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컨설팅을 지원한다.
김천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이재모 센터장은 “7월부터 신규 설치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많은 관심을 두시기를 바라며, 센터에서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취약계층에 영양을 고루 갖춘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이 제공되어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