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제1형사부에서는 김충섭 시장을 비롯한 25명의 전·현직 공무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김충섭 시장의 변호인은 시청공무원을 통하여 읍·면·동에 명단을 내려보낸 것은 인정하나, 선물을 돌리라고 지시한 적은 없었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또한 22명의 전·현직 공무원들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명절 선물과 관련, 선거 관련성에 대한 언급 없이, 상급자의 지시와 관행에 따른 통상적인 관례로 선거관련 인식 부족이였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로서의 자세와 품행에 주의를 기울여 남은 공직생활기간 봉사와 헌신으로 보답하겠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사 구형을 진행한 1인을 제외한 22명의 전 현직 공무원에 대한 구형은 서면으로 하겠다고 담당 검사는 밝혔다.
매주 공판 진행을 결정한 담당 재판부는 다음 주부터 검사와 변호인 측이 요청한 증인심문을 시작하기로 했고, 오는 17일과 31일 그리고 11월 7일과 14일 6명의 증인심문이 진행 될것으로 보여 치열한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