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13일 기간제를 포함한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하여 교육 의무 이행 뿐만 아니라 공단 내 청렴 문화를 확산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교육은 근무지 간 거리를 감안해 김천실내수영장, 김천시립박물관 세미나실로 장소를 분리하여 실시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 전문강사로 등록된 이재근 강사가 청탁금지법 개념, 이해충돌방지법 이해 관련 내용을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였고, 교육을 이수한 직원들은 공직유관단체인 지방공기업 임직원이 지녀야 할 청렴의 필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고 교육소감을 전했다.
공단 관계자는 “시설관리공단 임직원들이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태도를 정립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지방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