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회의원이 민생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녀의 출산 및 보육 관련 비과세 한도는 2004년에 관련 법이 신설된 이후 19년 동안 단 한차례도 개정된 적이 없어, 보육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왔다.
이에, 지난해 9월 송언석 의원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의 비과세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고, 이번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서 아이를 키우는 근로자 가정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지난 1월 송언석 의원이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고유가로 어려움 겪는 농어민들이 연료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
송언석 의원은 “제가 대표발의한 민생법안들이 어려운 경제상황 속, 민생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