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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대표발의 ‘민생부담 절감법’국회 본회의 통과!

김천신문 기자 입력 2023.12.21 17:09 수정 2023.12.21 05:09

근로자 가정 보육 수당 비과세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대안 통과
농림어업용 석유류 면세의 일몰기한 3년 연장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대안 통과
송언석 의원 “제가 대표발의한 민생법안들이 어려운 경제상황 속, 민생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송언석 국회의원이 민생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녀의 출산 및 보육 관련 비과세 한도는 2004년에 관련 법이 신설된 이후 19년 동안 단 한차례도 개정된 적이 없어, 보육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왔다.

이에, 지난해 9월 송언석 의원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의 비과세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고, 이번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서 아이를 키우는 근로자 가정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지난 1월 송언석 의원이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고유가로 어려움 겪는 농어민들이 연료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

송언석 의원은 “제가 대표발의한 민생법안들이 어려운 경제상황 속, 민생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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