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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김희섭 기자 입력 2024.01.26 12:08 수정 2024.01.29 12:08

중대재해법 유예 여야합의 무산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전면 적용된다. 여야가 25일 본회의에서 유예 법안 처리에 대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날 본회의는 중대재해법 시행의 2년 유예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로였다. 여야는 물밑 협상을 진행했지만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문제 등을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27일부터는 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김천상공회의소는 금일 여야 협상의 결렬에 따라 「중대재해 처벌법」50인 미만 기업에 대해 1월 27일부터 법 적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최근 고금리와 경기침체,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 대내외적 악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불확실성이 더욱 가중되고 있고,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은 어느 때보다 악화된 상황 속에서 경영활로 모색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에도.

중소기업의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되지 못하고 이틀 앞으로 다가오게 된
 점을 크게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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