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은 '23년 자동차안전단속을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 위반, 불법 개조 등 자동차・이륜차 총 25,581대를 단속하여 38,090건의 위반사항을 시정조치토록 했다”고 밝혔다.
'23년 전체 단속건수는 전년 대비 2,901건(10%) 증가하였으며, 전체 38,090건의 위반사항 중, 안전기준 위반 적발건수가 자동차 25,812건· 이륜차 3,858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개조는 자동차 4,411건·이륜차 1,800건, 등록번호판 등 위반은 자동차 1,442건·이륜차 767건으로 뒤를 이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안전기준 위반의 경우 등화 손상, 불법 등화 설치 등 등화장치 관련 위반 항목이 많았는데, 자동차 8,352건, 이륜차 3,727건이 각각 적발됐다.
또한, 화물차 뒤에 설치되어 뒤따라오는 차량 안전에 영향을 주는 후부 반사판(지), 후부 안전판 관련 적발건수도 3,953건, 903건으로 높게 나타났다. 불법개조 항목에서는 자동차의 경우 물품적재장치(적재함) 임의 변경 2,017건, 승차장치의 임의 변경(좌석탈거 등) 835건 순으로 많이 적발되었다.
이륜차의 불법개조 항목은 등화장치 임의 변경 1,006건, 소음기 개조 494건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등록번호판 등 위반 항목에서는 자동차와 이륜차 모두 번호판 식별불가(오염, 가림행위 등)가 각각 619건, 384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다. 자동차안전단속은 안전기준 위반, 불법 개조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다른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는 등 각종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은 같은 도로를 주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자동차안전단속을 확대하고, 국민이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