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종자·묘 정기 유통조사를 실시해 불법 종자 및 묘의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농업인 등 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한다는 방침이며, 기간은 3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대상으로는 종자(씨앗, 버섯 종균, 묘목, 영양체 등)·묘의 생산·수입업체 및 판매업체이며 단속 사항으로는 종자업·육묘업 등록 및 생산·수입 판매 신고 여부, 품질표시 등이다.
이번 상반기 유통조사는 채소종자, 육묘(모종), 영양체(씨감자, 고구마순 등), 과수묘목 등을 생산·수입하는 업체 및 시중 판매상을 대상으로 유통 실태와 경로 등을 추적하여 종자·묘가 불법적으로 유통되는지 여부를 조사(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종자·묘, 씨감자, 과수묘목 등의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상시 인터넷 모니터링 및 수입종자에 대한 유통조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종자업·육묘업 등록 및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여부, 종자·묘의 품질표시 및 표시사항 일치 여부 등을 조사하여 불법으로 생산 또는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자는 종자산업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종자업·육묘업을 등록하지 않고 종자업·육묘업을 한 자,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종자·묘를 생산해 품질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종자의 품질표시가 되지 않은 종자·묘를 단순 판매한 경우도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6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으로, 종자·묘 유통관련 법규 위반사항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맞춤형 교육, 홍보 등 적극행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끝으로 경북지원 관계자는 “불법·불량 종자 및 묘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자·육묘업 등록 여부, 품질표시 여부, 종자 보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 종자·묘의 품질표시 사항 >
❍ (종자) 품종명, 무게 또는 낱알개수, 발아율, 발아보증시한, 생산연도(포장연월), 재배 시 주의사항, 수입연월 및 수입자명, 종자업등록번호,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 번호, 품종보호 출원공개번호 또는 등록번호
❍ (묘) 작물명, 품종명, 파종일, 생산자명, 육묘업등록번호
종자산업법 및 종자유통제도 관련 안내가 필요한 경우 국립종자원 경북지원(☎054-858-9662)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