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김천신문 |
과거 우리사회는 담배에 우호적이었다.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으로 처음 흡연 문제를 사회적으로 인식하며 금연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했다. 질병관리청의 흡연 폐해 조사연구 결과에 따르면, 직접흡연으로 인해 2019년 기준 해마다 5만 8천여명 하루 159명에 가까운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건강보험 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흡연으로 인해 지출되는 건강보험 진료비는 3조 8천억원으로 최근 5년간 평균 4.6%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경제적 문제가 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4월 14일 흡연폐해에 대한 담배회사의 책임 규명과 흡연 관련 질환으로 인한 재정누수의 방지를 위해 시장 점유율이 높았던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에 있다. 2020년 11월 20일 1심 공단패소 판결 후 이에 불복해 2020년 12월10일 첫 항소심 이후 오는 11월 6일 제10차 변론이 예정되어 있다.
담배가 중독성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누적돼서 나타난다는 점을 생각하면 걱정이 된다. 폐암, 후두암 등 각종 암 발병의 원인이란 것이 이미 입증됐다.
지난해 10월 담배의 모든 유해성분을 공개하도록 하는‘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률안은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을 대중에게 공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담배는 4800여종의 화학물질과 69종의 발암 및 발암의심 물질로 구성돼 있어 위해성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고, 해외 담배소송에서 담배회사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거액의 배상 판결이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담배피해에 대한 담배회사 책임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담배규제정책의 국제적 시대흐름에 맞추어 더 이상 흡연피해자의 아픔을 간과하지 않기를 바라며, 담배소송에서 담배회사 안전의무 위반이 없었는지 면밀하게 검토되어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고 건강한 미래를 위한 법적 정의가 실현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