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사장 유정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2026년 7월 1일 이후 퇴직하는 기간제 근로자부터 ‘공정수당’을 선제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 비정규직 대책에 따른 의무 이행시기보다 6개월 앞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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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수당은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을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 제도 시행으로 한국도로공사의 제설대책기간 단기근로 등 매년 1,500명 이상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은 2027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는 기간제 근로자부터 공정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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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공사는 △제설 단기근로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1년 미만 근로계약의 원칙적 제한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외부위원 비율 40% 이상으로 확대 등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 안정성 강화, 채용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공정수당 도입을 비롯해 근로환경 전반에 존재할 수 있는 차별적 요인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과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