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사장 유정훈)와 고속도로장학재단은 13일(월) 고속도로 사고 피해자들의 재활을 지원하는 ‘희망드림’ 프로그램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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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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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4년째를 맞는 이번 사업은 고속도로 사고(교통사고 및 건설·유지관리 안전사고)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거 등급제 기준 장애 1∼3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재활보조금을 지원한다.
※ 재활보조금 지원대상 세부기준
- 사고범위 :「도로법」제1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고속국도(민자고속도로 포함)에서 발생한 사고
-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 장애정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접수기간은 7월 13일(월)부터 8월 14일(금)까지이며, 우선순위*에 따라 30명 내외를 선정해 개인당 200만원, 총 6천만원을 9월 중 지급한다.
* (1순위) 전년도 재활보조금 미수혜자, (2순위) 최근 발생한 사고 순
신청은 고속도로장학재단 누리집(www.hsf.or.kr)에서 제출 서류를 내려받아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00번길 34 1101호, (재)고속도로장학재단
고속도로장학재단은 고속도로 이용 중 교통사고 또는 건설·유지보수 중 불의의 사고로 고통을 받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1996년 설립되었으며, 지난해까지 총 8,236명을 대상으로 150억원을 지원했다.
특히 사고 피해가정 자녀 장학금 지원(7,274명, 134억원), 심리치료 ‘안아드림’(155명, 2.3억원), 취업지원 ‘스탠드업’(105명, 3억원) 등 다각적인 프로그램으로 공익가치 실현에 힘쓰고 있다.
전년도 ‘희망드림’을 통해 지원을 받은 A씨는 “고속도로 사고 이후 중증장애인과 기초수급자로 지냈는데, 고속도로장학재단 덕분에 아직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유정훈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삶의 큰 시련을 겪은 분들이 다시 희망을 품고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재단의 역할”이라며, “희망드림 사업이 피해 가족들의 지친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단단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