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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청 의원이 규탄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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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는 지난달 23일 민간인 거주 지역을 포함한 연평도에 대한 북한의 불법적이고도 비인도적인 무자비한 포격으로 민간인과 장병들이 사망하는 무고한 인명피해가 발생한데 대해 전체시민과 함께 분노하면서 전 국민과 더불어 강력히 규탄하고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대결을 조장하는 침략 행위로 규정해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며 3일 결의안을 발표했다.
결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김천시의회는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일원에 대한 불법적인 도발행위는 남북기본합의서 및 정전협정 등을 위반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명백한 무력도발행위로서 강력히 규탄한다.
2. 김천시의회는 북한의 이번 무력도발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범죄행위로서 이로 인하여 초래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3. 김천시의회는 정부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추가 무력도발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해 북한을 강력히 응징할 것을 촉구한다.
4. 김천시의회는 북한이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대결을 조장하는 침략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과 북한의 사죄와 재발방지를 강력히 요구한다.
2010년 12월 3일
김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