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자치행정 행정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50% 감면

권숙월 기자 입력 2014.08.01 09:40 수정 2014.08.01 09:40

시청 민원실, 평화동 김천농협365코너
대신·대곡·자산·지좌·율곡동주민센터에 설치

   김천시는 이달부터 관내 무인민원발급기 제증명 수수료를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방문 민원창구와 수수료가 같았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농지원부 등 9종의 민원서류에 대해 수수료를 기존의 절반 가격으로 인하한다. 

 이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농지원부는 기존 1천원에서 500원으로,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는 800원에서 400원이면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시에서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7대. 김천시청 민원실 내, 평화동 소재 김천농협365코너, 대신․대곡․자산․지좌․율곡동 주민센터 내에 각각 설치돼 있으며 시는 올해 하반기에 2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인하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활성화해 민원인은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고 민원담당 공무원은 단순 발급업무에서 벗어나 복지 등 다른 분야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했다.



저작권자 김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