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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중학교 학생자치법정 초청 특강이 지난 9일 교내 시청각실에서 열렸다. 전교생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특강 강사는 대구대 법대 김갑석 교수. 김 교수는 이 자리에서 자치법정이 생기게 된 유래와 올바른 운영에 관한 내용의 특강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교내질서를 만들고 유지하며 학교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2006년 학생자치법정 프로그램을 도입한 이래 정부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실천 방안으로 꾸준히 자치법정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있는데 성의중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치법정 학교로 선정돼 법복을 지급받았다.
벌점 15점 이상이면 자치법정에 회부돼 그 벌점을 상쇄할 수 있도록 지도받고 경미한 교칙을 위반해 일정한 벌점이 누적될 경우 학생 스스로 재판부를 구성해 토론, 변호, 판결을 통해 갈등과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법교육 프로그램이다.
성의중은 학생자치법정을 통해 학생들이 사소하게 여겼던 교칙 위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하고 준법의식을 함양하게 함으로써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자치, 건전한 또래 문화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구철수 교장은 “이러한 행사를 통해 성의중은 김천교육지원청, 대구지법 김천지원, 대구지검 김천지청, 김천경찰서, 법률자문기관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유대를 기밀히 하면서 학생들의 바른 인성을 함양함은 물론 사랑이 넘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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