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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노선개편 단행, 시민 교통편의 증진
김천시는 지역 운송업체인 대한교통(주)의 시내버스 노선 일부를 2014년 12월 1일 개편했다.
이번 개편은 혁신도시 내 순환노선 증설과 증산면 수도리 등 그동안 대중교통 비수혜 지역이었던 벽지노선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직지사행 노선 증회와 이용이 저조한 일부 노선 폐지 및 감회, 읍면동 주민건의사항 일부 반영, 기타 개편에 따른 운행시간 일부 조정, 노선번호 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시는 개편에 필요한 차량 5대(중형버스 3대, 대형버스 2대)를 운송업체에 지원했으며 대한교통(주)에서는 증차차량 운행에 따른 운수종사자 6명을 신규 채용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편으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되고 터미널발 직지사행 증회에 따른 환승연계로 지역 관광산업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대형버스로는 운행이 곤란한 오지마을에 중형버스 노선 신설로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비수익노선 일부 폐지 및 감회에 따른 운송업체의 상대적인 경영개선 효과도 다소 기대해볼 만하다”고 밝혔다.
개편에 따른 시내버스 시간표는 대한교통(전화 432-7601~3) 또는 시청홈페이지(생활정보-교통정보),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역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 도착시간 안내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사업은 승객들의 가장 큰 불편사항 중 하나인 버스 도착시간 알림 서비스 제공과 버스 난폭운전 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시스템. 김천시는 사업비 16억800만원을 확보해 인근 구미시와 칠곡군 운행 노선버스에 센터시스템, 버스정보안내기, 차내 단말장치 설치 등으로 운행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시스템을 2015년 말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BIS시스템 구축으로 버스도착시간을 제공해 버스 이용객의 심리적 대기시간을 축소하고 대중교통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며 IT기술을 접목한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 도시 이미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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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지원 사업 1월부터 운영 - 이동권 보장, 삶의 질 향상
김천시의 교통 약자 현황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영유아 동반자 등 총 3만9천458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29.1%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시는 2014년 7월에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3대를 구입하고 운영 주체 공모를 통해 (사)경북지체장애인협회 김천시지회를 선정, 1월부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교통약자들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고 이동권이 보장돼 사회참여 기회확대와 삶의 질 향상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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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시설물 현대화사업 실시
김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교통안전시설물 현대화 사업은 교통신호 연동화 사업, 표준형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적벽돌 버스승강장 교체 등이 있다.
교통신호 연동화 사업은 2014년 현재 시청로 등 50개 교차로에 연동화가 완료된 상태이며 2015년에는 시 외곽지 교동사거리와 김천대 구간 등 4개구간 교차로 30개소를 대상으로 추진 중이다.
표준형 교통신호 제어기 교체사업은 2001년 이전 설치된 8대와 2003년 설치된 4대가 그 대상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신호제어 오작동 방지 및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적벽돌 버스승강장 교체사업은 지붕누수, 범죄발생, 경관저해 등으로 민원발생이 많은 곳과 운전자 및 탑승자의 시야확보 어려움에 따른 교통안전사고 우려가 큰 곳 80개소를 대상으로 매년 10개소씩 2022년 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사업비는 1억원이며 총 10개소를 교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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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교통소통 위주의 주·정차 단속 실시
김천시는 시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통지도행정을 펼치기 위해 원활한 차량통행 중심의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다.
차량 단속은 도심지 간선도로를 대상으로 연중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5분이상 주차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및 상가 주변에는 경제활동 시간대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물품 상·하차 차량에 대해 주차를 허용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해 시민 편익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차량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에 지장을 주는 버스·택시 승강장, 도로 모퉁이, 횡단보도, 유턴구역, 이중주차, 인도 등은 유예시간 없이 즉시 단속하고 있다.
확 달라진 자동차번호 변경
이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변경신고가 전입과 동시에 자동으로 이뤄짐에 따라 그동안 전입신고 후 다시 시청을 방문해 변경신고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졌고 동시에 전국번호 변경으로 자동차 번호판 교체비용에 대한 부담도 없어졌다.
자동차등록령에 따라 관할관청의 기호표시(예:경북○○가○○○○)가 있는 자가용 자동차 소유자가 시·도를 달리해 사용본거지(주민등록 주소지)를 변경하는 전입을 할 경우 주소변경 신고 후 30일 이내에 차량등록계를 방문해 전국번호(예: ○○가○○○○)로 변경해야 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됐다.
그러나 2014년 10월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시·도를 달리해 사용본거지가 변경돼도 자동차 번호를 변경할 필요가 없어졌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전국번호로 변경이 가능하게 됐다.
이 법령은 자가용 자동차의 주소변경 시에만 적용되어 운수사업용(영업용)과 법인소유 자동차는 기존처럼 사용본거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에도 법인차량의 자동차번호는 변경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자가용 자동차는 전국 어디서나 원하는 번호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김천시는 지속적인 업무역량강화를 통해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교통사고 줄이기 등으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