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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신문 |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나 공공기관, 민원인의 요청 없이 순전히 이철우 의원이 문제점을 찾아내고 만들어낸 이른바 ‘이철우 법안’ 인 셈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경북 청도의 한 계곡에서 교량설치가 미흡한 계곡을 건너던 일가족이 불어난 계곡물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이 의원이 전국의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현황을 제출받아 이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지자체의 예산부족 등으로 방치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근거마련을 위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그동안 소규모 공공시설은 관리주체가 불분명해 사실상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돼왔다. 70∼80년대 마을 단위로 무분별하게 설치한 농어촌지역의 농로, 소교량 등 소규모 공공시설의 관리주체가 불분명해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되지 않아 매년 반복적인 자연재난 피해가 발생했고 정비의 주체도 불분명해 사고발생 이후에도 안전 정비를 하지 않는 등 지역 편의시설이 아닌 위험시설로 전락했다.
따라서 이번 법안의 통과로 소규모 공공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의무화하고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관리 등을 법률에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소규모 교량과 농로 등 정비되지 않은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또 소규모 공공시설의 위험시설 정비의 중기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위험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를 위하게 함으로써 소규모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지역민의 안전위험을 최소화했다.
이철우 의원은 “이번 법안의 통과로 시설노후, 통수단면 부족 등으로 태풍, 호우 등 발생 시 재해를 유발시키는 소규모 공공시설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면서 “이 법안이 국민 안전을 지키고 나아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