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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신문 |
지난해 11월 타결된 한중FTA 비준안이 30일 오후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앞서 국회 여야정 협의체는 이날 오전 한중FTA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 보전 대책이 담긴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정부는 무역이득공유제 대안으로 민간기업과 공기업 등에서 매년 1천억원씩 기부금을 거둬 10년간 총 1조원의 상생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렇게 마련된 기금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관리‧운영하고 농어촌 자녀들을 위한 장학사업, 농어촌 의료‧문화 지원사업, 주거생활 개선사업, 농수산물 상품권사업 등에 쓰이게 된다.
또한 농작물피해보전직불제는 보전율을 현재 90%에서 내년부터 95%로 인상한다. 특히 밭농업 고정직불금은 헥타르당 25만원에서 2016년부터 40만원으로 올리고 2017년부터 4년간 매년 5만원씩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0년에는 60만원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 같은 대책은 지난달 국회 예결특위에서 이철우 의원이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주문한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이다.
무역이익공유제 등을 도입해 FTA로 인해 산업 분야에서 생기는 무역 이득을 농업 분야로 나누는 것을 제도화해야 한다던 이 의원의 주장은 1조원의 상생 기금 조성으로 사실상 현실화됐다.
또한 이 의원이 “밭작물 직불금이 품목에 따라 25만원과 40만원 두 가지로 지급되는데 이를 고정직불금으로 일원화하고 핵타르당 50만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은 한중FTA 대책에 그대로 담겼다.
이철우 의원은 “한중 FTA로 인해 농민의 시름이 깊어지는데 이번에 피해보전 대책이 마련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 “영세 농업인들에 대한 농사용 전력요금 인하, 6차 산업화 지원 등 앞으로도 더 필요한 정책을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