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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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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부곡동 택지개발지구 북측 일원 도심 배후주거단지 개발을 위해 지난해 12월 경상북도에 신청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건에 대해 15일 제1회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조건부 가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자연녹지지역 13만1천855㎡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됨으로써 체계적인 도시개발 확대를 통한 도심활력을 제공하게 될 것. 구도심지의 공동화현상을 방지하고 인구유출을 억제해 올해 김천시에서 목표로 하는 15만 인구 회복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대상지 주변은 1994년도 부곡택지개발을 통해 도시의 중심축역할을 담당했으나 2010년 이후 경북 혁신도시가 신도시 개발의 중심축으로 급부상하면서 구시가지에 대한 공동화 현상이 심화돼 지역주민들로부터 지역균형개발의 요구와 함께 개발촉진에 대한 기대욕구가 부풀어 있었던 지역이다.
김천시에서는 도심지 대부분이 개발되고 남아있는 자투리토지인 본 지역에 대규모 개발사업을 유도하고자 2009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했으나 사업을 희망하는 시행자가 나타나지 않아 2012년 9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해제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최근 혁신도시 아파트분양 호조에 편승해 지난해 3월 민간사업자의 제안신청에 따라 김천시에서는 확고한 개발의지로 행정력을 집중해 경상북도와 수차례 협의과정과 지역주민 의견수렴, 자문 등 행정절차를 단기간에 마치고 이번에 경상북도로부터 조건부 가결을 받음으로써 지역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박보생 시장은 "이번 용도지역변경은 경북혁신도시, 김천일반산업단지 등 도심의 배후 주거단지를 조성해 신·구도시의 조화로운 발전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생활인프라 및 정주환경개선으로 부곡동 지역이 옛 명성을 되찾는 전기를 마련한 뜻 깊은 일로써 향후 지구단위계획 결정과 주택사업승인 등 행정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연내 주택사업이 착공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