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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정부의 제도 개편으로 추진하게 된 맞춤형 복지급여제도가 지난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자체 조사 계획을 세워 조사업무 추진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맞춤형 복지급여제도는 지난 2000년부터 실시돼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한 것으로 도입 된지 14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을 하게 됐으며 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층화해서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근로활동을 통해 소득이 일부 증가하더라도 필요한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다층화 했으며 이를 통해서 수급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2016년도 보건복지부가 정한 지원기준은 4인 가구기준 중위소득 439만원으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29%인 127만원, 의료급여는 40% 175만원, 주거급여는 43% 188만원, 교육급여는 50%인 219만원 이하의 가구가 된다.
김천시의 경우 지난해 맞춤형 복지급여 조사 건수는 8천500건 정도로 경북 내 최대량이다. 행복나눔과 복지조사부서에서는 주간에 현장방문 위주로 조사를 실시하고 야간에는 전산 작업을 추진하면서 연일 야근과 함께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조사업무 추진에 매진하고 있다. 연말 평가에서 그간의 공적을 인정받아 조사부서 직원(이영선·사회복지7급 )은 부총리 표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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