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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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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27일 오후 4시 30분 시장실에서 이찬우 변호사를 시 고문변호사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찬우 변호사는 제25회 사법고시 합격 후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판사를 거쳐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송정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활발한 활동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2월 1일부터 2018년 1월 31일까지 2년간 김천시 고문변호사로서 각종 소송사건과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다.
박보생 시장은 “해마다 증가하는 각종 소송과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풍부한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소송수행은 물론 각종 법률 자문 등 김천시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찬우 변호사는 “김천시가 올바른 송무 행정을 펼쳐 나가고 소송의 승소율을 높일 수 있도록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고문변호사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하겠다”고 위촉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천시는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점차 늘어나고 있는 각종 쟁송사건 해결은 물론 법령해석, 법률자문 등을 위해 3명의 고문변호사를 선임해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