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시민의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대상은 총 용량이 2만ℓ이상인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옥내·외 탱크)을 소유한 주유소, 산업시설 등. 관내 162개 시설이 있으며 이 시설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토양환경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점검은 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신고 준수, 토양오염도 및 누출검사 적정 실시여부, 기타관련법 준수 등을 중점 점검하고 전 시설에 정기적인 토양오염검사를 해야 함을 함께 홍보하고 안내할 계획이다.
토양오염도검사는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최초 검사를 한 후 5년, 10년, 15년이 되는 해와 15년 후에는 매 2년이 되는 해에 점검받아야 하며 누출검사는 저장시설 설치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매 8년이 되는 해에 받아야 한다.
김천시 관계자는 “지도·점검 결과 미비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토록 하고 고의적으로 토양오염검사를 받지 않거나 토양오염방지시설, 저장시설 등을 부적정하게 관리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며 “토양은 모든 생명체와 생태계의 바탕이므로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