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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신문 |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한반도에 핵위협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핵무기 관련 전략물자가 불법 수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철우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략물자관리원에 ‘전략물자 불법수출 현황’ 자료를 요구한 결과 2012년부터 2017년 9월까지 핵무기 제조관련 물자는 30건이 불법수출됐다. 대량살상용 생․화학무기 재료 74건, 국내 사이버안보관련 네트워크 장비 61건 등 국가안보에 중요한 전략물자 198건이 해외로 불법수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수출된 핵무기 제조관련 전략물자를 살펴보면 올해 6월 핵무기 가공용 기계가 베트남으로 수출된 것을 적발했으며 지난 2015년에는 핵무기 압력제어와 가공용 기계 등이 중국과 베트남 등에 불법 수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4년에는 핵무기 가공용 기계는 물론 관련 핵무기 관련 카메라 장비 등이 미국과 캐나다, 중국 등으로 불법 수출됐으며 심지어 2012년에는 핵 원자로 노심에 사용되는 지르코늄이 대만으로 수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대량살상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생․화학 무기 생산에 이용되는 전략물자는 5년간 74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군사보안 네트워크 장비가 61건 유출돼 이 기계를 분석해 다시 우리나라를 공격해올 경우 사이버 안보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미사일 제조 관련 전략물자 11건과 군사 레이더 등의 전략물자 9건이 불법수출돼 우리나라 안보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전략물자는 주로 중국, 일본, 미국, 대만, 베트남 등으로 수출된 것으로 조사됐고 이 경로를 통해 테러위험국으로 재수출됐는지 여부는 전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국제평화 및 안정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 특별고시’에서 전략물자 수출제한을 하고 있는 시리아, 수단에도 전략물자가 불법수출 됐다는 점이다. 시리아 등 중동의 국가는 북한과의 무기거래가 발생하는 곳으로 우리나의 전략물자가 북한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우리나라의 전략물자가 오히려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략물자는 아시아와 중동, 유럽을 가리지 않고 불법수출됐다. 정부당국의 자료에 의하면 북한은 오래 전부터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및 중남미 지역의 친북국가 들을 중심으로 군수기술자들을 파견해 미사일, 군통신, 레이더 등의 관련 기술을 교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전략물자가 북한으로 유입됐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올해 8월에는 ‘디이소프로필아민’이라는 VX신경화학작용제를 만들 때 쓰이는 화학물이 불법수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VX신경작용제는 북한의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암살될 때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학무기로, 대량살상은 물론 암살에 사용되고 있는 맹독성의 물질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산자부의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적발한 194건 중 수출제한은 고작 91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97건은 교육명령과 경고조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물자를 수출해놓고 자진신고하는 방식으로 신청하면 ‘교육명령’으로 처벌수위가 낮아져 업체들은 불법수출 될 경우 자진신고함으로서 낮은 처벌을 받는 편법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자진신고 77건 중 수출제한을 받은 것은 14건으로 대부분 교육명령으로 약한 처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철우 의원은 “북핵위협이 최고조에 달해 국가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전략물자의 이용용도가 대량살상무기 심지어 핵개발에도 이용될 수 있는 것을 감안하면 사전에 전략물자 수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불법으로 수출된 경우 자진시고를 하더라도 현재의 교육명령보다 더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