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천신문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김천시선관위)는 지난 8일 김천교육지원청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의 음성적인 선거관여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김천교육지원청 직원 및 관내 학교 교감 100여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제한·금지 행위 △공무원 선거범죄 관련 내부고발 및 신고·제보 당부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김천시선관위 이인준 사무국장은 “선거 때마다 공직자들이 선거법 위반 여부를 몰라 무심코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한다”며 “이번 강의가 선거법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위법행위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