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이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고자하는 공무원 등은 언제까지 사직하여야 하나요?
답 : ◯ 오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공무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농업․수산업․산림․엽연초생산 조합의 상근 임원, 언론인 등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는 선거일전 90일(3월 15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합니다.
◯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갖고 입후보하는 경우 사직하지 않아도 가능하며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전 30일(5월 14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도 3월 15일(목)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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