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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일반 종합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김천신문 기자 입력 2018.03.13 17:45 수정 2018.03.13 05:45

알기쉬운 선거 상식② 코너

: 이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고자하는 공무원 등은 언제까지 사직하여야 하나요?

: 오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공무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농업수산업산림엽연초생산 조합의 상근 임원, 언론인 등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는 선거일전 90(315)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합니다.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갖고 입후보하는 경우 사직하지 않아도 가능하며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전 30(514)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도 315()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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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 (434-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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