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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가 27일 6일 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194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7대 김천시의회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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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 시의회의 마지막 회의인 이번 임시회는 지난 2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을 의결 처리하고 각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 등 안건을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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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소송수행자 승소포상금액을 현실의 기준에 맞게 상향조정한 ‘김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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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취약계층에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지원하는 ‘김천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교통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택시 등 대체교통수단을 지원하는 ‘김천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을 상정,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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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천시의회는 기정예산 9천858억원보다 310억원이 증가한 1조168억원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는 등 각 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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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낙호 의장은 폐회사에서 “바쁜 일정에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의안 심의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이번에 승인된 추경예산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