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천신문
정부는 국가․공공기관의 드론 도입 등 공공 수요 창출(5년간 3,700대, 3,500억원)을 통해 국내 시장 초기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김천시는 한국도로공사에는 도로․교통 특화용 드론 수요를 바탕으로 드론 운용 전문조직 신설, 도로․교통 특화용 드론 개발 및 지원 등 산업적 인프라 구축을 요구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는 상설 드론 시험 비행장 및 드론 전문교육기관 등 구조적 인프라 구축을 요구하는 ‘드론산업 지역특화 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 김천신문
드론 조종 자격관리와 드론 전문교육기관 운영 등의 역할이 부여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담당자는 “드론과 관련된 시설, 예를 들면 드론 종합실기시험장과 같은 시설은 수요가 많은 수도권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라고 전했다.
이에 박보생 시장은 최근 개정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약칭 : 혁신도시법) 29조의3(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과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들어 효율성이 아닌 형평성의 관점에서 지방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안을 공공기관도 자체적으로 마련해 주길 당부했다. 아울러 박 시장은 “조만간 한국도로공사를 직접 방문해 새로 부임하신 이강래 사장님께 현재 보류되어 있는 드론 관련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도 방문해 김천시가 드론산업의 새로운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을 당부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김천시는 앞으로도 두 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 각 기관의 정보를 공유, ‘드론산업’을 지역의 신성장거점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