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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행사

김천시선관위, 시청 공무원 대상 공직선거법 강의

김민성 기자 입력 2018.04.03 15:22 수정 2018.04.03 03:22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제한‧금지 행위 등 안내

ⓒ 김천신문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오후 4시 김천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공무원의 선거법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김천시청 공무원 600여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특별강의를 실시했다.

이번 강의는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제한·금지 행위 안내 선거범죄 관련 신고·제보 당부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날 강의를 맡은 김천시선관위 이인준 사무국장은 선거 때마다 공직자들이 선거법 위반 여부를 몰라 무심코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한다이번 강의가 선거법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위법행위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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