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정치자금’과 ‘선거비용’은 어떻게 다른지요?
답 : ◯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 당선자, 공직선거의 후보자나 그 예정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등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고, ‘선거비용’과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으로 구분됩니다.
◯ ‘선거비용’이란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해당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그 추천정당 포함)가 부담하는 비용 등을 말합니다. 선거비용은 정치자금에 포함되며 후보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선거비용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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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 :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 (434-2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