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설 명절을 맞아 상가 및 전통시장 주변에 대해 주·정차 단속을 유예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상가 및 전통시장에 대한 주정차 단속 유예 기간은 1월 30일∼2월 6일까지 8일간이다. 이 기간동안 평화 ․ 황금 ․ 중앙 ․ 감호시장 등 상가 주변에 대해서는 주차단속을 유예하고 계도 위주로 지도할 예정이다.
다만 이중주차,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등 교통소통 방해 행위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김천경찰서와 합동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김충섭 시장은 “설 명절 상가 및 전통시장 주변에 주정차 단속 유예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귀성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고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여 전통시장 상인들과 이용하는 시민들 모두가 만족하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교통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