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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최근 증가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한계를 극복하고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2019년 1월 1일부터 옥외광고물(현수막) 실명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옥외광고물 실명제는 광고물에 제작자명, 연락처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현수막 우측하단에 광고업체명,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또 불법광고물의 식별을 용이하게 해 광고주와 광고업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불법광고물 제작 설치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지금까지 시민들의 인식부족과 상업적 목적 등으로 무분별하게 불법현수막이 난립해 도시미관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설 명절과 농협조합장 선거 등과 관련해 각종 현수막이 도로변에 설치돼 있어 차량 통행의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야기시킨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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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시는 1월 한 달 동안 홍보 및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2월 1일부터 현수막 실명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현수막을 즉시 철거하고 과태료 부과 등 강력 단속할 예정이다.
앞으로 지속적인 수시 현지 점검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해 아름답고 쾌적하며 건전하고 투명한 옥외광고 문화 정착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천시 관계자는“옥외광고물 실명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경북옥외광고협회김천시지부와 관내 광고업체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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