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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일반 종합

김천시, 개정된 지방세 안내

김민성 기자 입력 2019.01.29 17:14 수정 2019.01.29 05:14

김천시는 2019년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목적으로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은 합산소득 7천만원(외벌이 5천만원) 이하,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전용면적 60㎡이하의 조건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취득세 50%가 감면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세율을 4%에서 유상거래 주택세율인 1~3%로 인하된다.
이외에도 납세자 부담완화를 위해 자진신고 또는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율도 1일 0.03%에서 0.025%로 납부기한 경과시 부과되는 가산금은 월 1.2%에서 0.75%로 낮아진다.
다만 경형자동차 취득인 경우에는 기존 취득세가 전액 감면됐으나 취득세액이 5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감면하고 50만원초과 시에는 초과분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김경희 세정과장은 “이번 지방세 개정으로 어려운 관내 지역경제와
서민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세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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