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25일 금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22만호에 대한 가격을 공시했다.
그 중 김천시 표준주택은 1천464호로서 전년 대비 1.5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상승률 9.13%, 경북 상승률 2.91%에 비해 다소 낮은 편으로 우리 지역의 부동산경기 불황 및 경기 침체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천시에서는 표준주택 가격이 결정됨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의 정확성과 균형성에 중점을 두고 가격산정 및 검증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 비준표를 적용, 가격을 산정한 후 김천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공시할 예정이다.
전국 표준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 또는 표준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의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