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김천신문 |
|
‘김천시 무인비행장치(드론) 공역 확보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29일 개최됐다.
김천시는 지난해 ‘드론사업 지역특화 방안’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논의했고 그 후속조치의 일환인 드론 시범공역을 지정받기 위해 2018년 10월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김천시관계자는 "드론산업에 있어서 김천시가 가진 강점은 여러 공공기관의 소재지로서 해당기관의 수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도로ㆍ교통 특화용 드론 수요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상설 드론 시험 비행장 등의 수요가 있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드론 수요는 이전공공기관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일조한다는 점에서 김천시가 공역 신청시 활용할 수 있는 카드이다"라고 밝혔다.
아직 경북에 드론 시범공역이 한군데도 없다는 것도 김천시의 공역 유치에 힘을 싣는다. 고도제한이나 비가시권 비행제한 등의 규제가 없는 드론 시범공역은 기술개발이나 비즈니스 모델 실증 등에 활용되며 현재 전국에 10개소가 있지만 경북에는 전무한 실정으로 이날 보고회를 통해 관계자들은 김천시 드론 시범공역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최종보고회에서는 연구용역기관(클로컬즈)에서 분석한 몇 군데 드론 시범공역 후보지에 대해 해당 관계자들이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며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강창 김천부시장은 드론산업을 자동차 튜닝산업과 함께 김천혁신도시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전략사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을 관계 공무원들에게 지시하며 해당 보고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