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자진납세풍토 조성과 납세자의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 납부 안내서를 매월 상속권자에게 발송하는 등 상속재산 취득세 홍보에 나서고 있다.(2월 200건 정도)
‘상속재’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상속세는 증여세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죽거나 실종된 뒤 재산의 무상양도(대가를 주거나 받지 않고 재산을 양도하는 것)에 매기는 세금이다.
김천시는 납세자들의 인식부족으로 인해 가산세(20%)를 추가 부담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상속안내문 고지 등을 통해 자진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상속안내문에는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 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며 만약 위 기간 내에 자진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와 1일당 3/10,000에 해당하는 불성실가산세가 추가’ 등의 내용이 안내돼 있다.
김경희 세정과장은 “주위에서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무의식적인 사안들에 대하여는 미리 안내하여 납세자들에게 그 어떤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전 예고를 철저히 하여 신뢰받는 조세 문화를 만들어가자”며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