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지난 22일 김천경찰서와 합동으로 신음동 E마트 사거리와 시내 주요 차량 밀집 지역에서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한 체납 차량 전국 일제 영치의 날을 운영했다.
이번 단속 대상 차량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 차량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체납자는 체납액 납부를 해야지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체납액 납부를 하지 않는 차량과 대포차는 압류 및 소유자(또는 점유자)에게 인도명령을 하게 되며 명령 불이행 시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충당하게 된다.
김경희 세정과장은 “시 승격 70주년을 맞아 추진하고 있는 ‘해피투게더 김천’ 친절·질서·청결 운동과 관련해 모두가 행복한 김천이 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지속적으로 추진 되는 체납세 징수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