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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행정

김천시 공무원, 공직기강 해이 엄중한 상황이다.

합동취재 기자 입력 2022.07.22 20:19 수정 2022.07.23 20:19

어디서부터 잘못된 일일까?

지난 7월 3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감사결과의 공개)에 의거, 김천시 청렴감사실에서 공개한, 「2022년도 자체감사(상반기)」결과에 따르면, 김천시 일선 공직자들의 공직기강 해이가 위험수위에 이르렀고,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널려 있었다.

ⓒ 김천신문

지좌동의 경우, 기간제근로자(가로환경정비, 산불감시원) 사회보장보험료 가입자부담금을 시비로 대납했고, 행사에 참석한 민간인에게 사용할 행사실비지원금을 공무원과 불특정 다수의 식사비로 사용했으며, 행사계획 및 참석명단 등 증빙서류의 첨부도 없이 지출했다. 시간외 근무수당을 월간 출근일수 15일 미만 직원에게 정액분 전액 지급, 인감증명 대리발급 위임장의 작성누락, 자필미작성, 건설공사가 설계서와 달리 시공됐음에도 설계변경조치 없이 공사대금지급, 건설공사 환경보전비의 부적정한 정산 그리고 예산의 목적 외 용도 사용 등 복무기강해이가 도를 넘고 있었다.

맑은물사업소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명절선물비용을 업무추진비로 부적정하게 집행했고, 선물수령자 명단도 첨부하지 않았다. 또한 직원이 감독자 허가 없이 관외출장했고, 2인 이상의 동일목적 관외 출장은 각각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고, 실제 출장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출장비를 지급했다. 출장 등록 후 결재를 받지 않거나, 특별휴가대상을 공가로 사용하기도 했으며 현업공무원 지정 및 운영관리 소홀 등 복무 관리의 소홀로 “기관경고”까지 받았다. 건설공사추진 소홀로 공사비 과다지급, 건설공사 환경보전비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부적정한 정산 등 일선행정기관의 잘못된 모든 관행이 확연히 드러났다.

양금동은 명절선물 구입비용을 업무추진비로 부적정하게 집행했고, 선물수령자명단도 미첨부했다. 그리고 관용차량 운행일지기록 누락으로 유류수불현황이 불일치했고, 2021년 차량정비대장은 아예 작성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차량 유류구매카드 적립포인트(마일리지, 적립금 등)의 세입조치 미시행, 수입증지 누락 및 착오 발행, 인감증명 대리발급 위임장 확인 미비, 건설공사추진 소홀로 공사비 과다지급, 건설공사 환경보전비의 부적정한 정산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게다가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은 전문시공업체와 계약을 해야 하는데, 전문건설미보유, 실내건축업자와 계약을 하기도 했다.

자산동도 다른 일선행정기관과 마찬가지로, 업무추진비로 명절 상품권 구입, 차량 유류구매카드 적립포인트(마일리지, 적립금 등) 세입 조치 미시행, 주민센터청사 도색 및 방수공사와 미술작품구입 계약에서 수의계약 요율의 미준수로 예산절감을 소홀히 했다. 직원회식비를 지출하고도, 같은 날에 시간외근무자에게 급량비를 중복 지출했다. 그 외에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부과처리 소홀, 인감증명 대리발급업무의 부적정한 처리, 전문건설면허 미보유업체와 건설공사계약체결, 물품구매 계약원가심사 미이행과 건설공사 환경보전비의 부적정한 정산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어모면은 업무추진비로 명절선물구입, 연간집행계획의 미수립, 직무활동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곳에 지출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고, 현업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의 부적정한 지급, 2인 이상의 동일목적 관외 출장증빙서류 미제출과 출장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출장비 지급, 수입증지누락 및 착오발행, 건설공사추진 소홀에 따른 공사비 과다지급, 건설공사 환경보전비 정산 소홀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대항면은 퇴직 근로자부담금을 납부 대상자에게 징수하지 않고 시비로 대납했으며, 행사실비지원금 집행을 지자체 예산편성 운용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위반해 불특정 다수 및 단순참가자에게 급식을 제공했고, 행사계획 및 참석자 명단도 미첨부했다. 연가보상비 지급에 있어서도 병가를 15일 이상 사용한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부적정 산정해 연가보상비를 과다 지급했고, 수입증지 누락 및 착오 발행과 인감증명 대리발급위임장 확인의 소홀, 건설공사추진 소홀에 따른 공사비 과다 지급, 건설공사 환경보전비 정산 소홀 등이 지적됐다.

이번 김천시 자체 감사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의 일선 행정업무에 대한 감사였는데, 행정 신뢰를 저해하는 복무 기강의 해이와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김천시는 청렴하고 부패 없는 공직 풍토의 조성으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해 강도 높은 공직기강 확립과 뼈를 깎는 공직사회의 자정 노력과 쇄신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김천시청 청렴감사실은 공직기강 해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공직자의 행태와 인식을 변화시켜 시민 눈높이에 맞는 행위 기준을 확립하여 일선 행정업무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토록 해야 한다. 그리고 공직사회의 일탈로 실추된 김천시 행정업무의 신뢰 회복을 위해 공직분위기 훼손 조치를 주의나 시정과 같은 솜방망이 처벌보다는 엄중 조치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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