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김천신문 |
112신고제도는 범죄나 교통사고 등 위급한 사건 발생 시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 112 번호를 눌러 신고하면 112신고 접수센터와 현장 출동 경찰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범죄신고 자동화시스템이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할경우 광역시·도 경찰청 112신고 접수센터에서 접수해 관할 경찰서 거쳐 지구대(파출소) 112순찰 근무자에게 전달된다.
1957년 7월부터 범죄신고 전화에 112라는 번호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당시 서울과 부산시 경찰국이 체신당국과 협의를 통해 전화신고제를 추진한 것이 그 시초이고, 112라는 번호가 채택된 이유는 범죄가 발생하면 “일일이(112) 알린다” 라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범죄의 다양화와 통신기술의 발달등의 영향으로 112신고 건수는 해마다 증가추세다. 지난해 경북경찰청 112신고센터에는 약 89만2천여 건이, 경찰청 전체 통계로는 1천800여만 건이 접수되었다.
신고 건수가 증가하는 만큼 과거에 비해 112신고 접수·처리 시스템도 점차 고도화되었다. 기존에는 경찰이 신고자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구술에 의존하고 긴급한 상황일 때는 통신사에 요청하는 방식으로 확인해야만 했지만 이제는 스마트하게 ‘보이는 112’ 제도를 운영 해 사건사고 현장에서 좀 더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 하고 있다.
‘보이는112’란? 경찰이 신고자의 휴대전화에 일회용URL(uniform resourcelocator:
인터넷호스트 주소)을 문자 발송하여 URL을 클릭하면 신고자가 촬영하는 영상과 음성, 현재 위치를 경찰이 실시간으로 확인 하고 대화를 나눌 수 없을 땐 문자채팅도 할 수 있는 스마트한 시스템이다.
이 기능은 초행길이거나 당황하여 정확한 위치를 모를 경우, 자연재해· 납치로 인해 위치를 알려줄 수 없는 경우에 더 유용하며 112상황실과 현장 출동 경찰이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을 공유해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 대응이 가능하다. 물론 ‘보이는 112’는 신고자의 동의를 거쳐 활용하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는 없다.
경찰청은 한국과학기술원과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 사업을 진행하여 ‘보이는 112’ 시스템 등 다양한 과학치안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빠르고 안전을 우선시 하는 경찰과 첨단 통신기술이 어우러져 현장 골든타임을 확보 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보이는 112’시스템이 탄생 한 것이다.
경찰은 신고를 더 정확하게, 출동을 더 빠르게 도와주는 스마트한 ‘보이는 112’를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보다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유용한 과학치안기술의 등장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