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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의회

김천시의회, 제232회 임시회 개회

김천신문 기자 입력 2022.10.21 15:03 수정 2022.10.21 15:03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
박근혜 의원,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
배형태 의원, 국가유공자 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

김천시의회는 10월 21일부터 11월 3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232회 임시회를 개회, 본회의장에서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을 가진 후,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시장 및 관계 공무원출석 요구의 건 등을 의결했다.

김천시의회 제232회 임시회 개회

10월 24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22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10월 25일부터 11월 2일까지는 본청 실과소와 사업소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11월 3일 제9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의안을 최종 심의한 후 14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제232회 임시회 사회를 보는 이명기 시의회의장

이명기 의장은“이번 임시회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는 내년도 우리 시정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지 공유하며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써, 면밀히 검토하여 생산적인 임시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박근혜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한편,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은 21일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김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또는 배우자일 경우 공공산후조리원 사용 시 현행 1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용료를 30% 감면해주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와 함께, 경북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또는 배우자일 경우,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시 감면율 10%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의 감면율 50% 대상자인 ‘사회취약계층 등’을 ‘김천시민 중 사회취약계층 등’인 경우로 대상자를 변경했다.

박근혜 위원장은 “김천시민 등에 대한 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율을 확대해 출산율 제고 등 저출산 위기극복은 물론 산모와 신생아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인구규모는 자치단체 경쟁력의 바로미터가 되는 만큼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 발굴 및 의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형태 시의회 의원

그리고 배형태 의원은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망 위로금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일회성 지급하는 사망위로금을 현행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20만원 인상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이와 함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또한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을 내용으로 한다. 지난 8월 기준 김천시로부터 보훈예우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는 각각 1천124명, 898명으로 집계된다.

김천시의회가 10.21일 개회하는 제232회 임시회에서 이번 조례 개정안 2건을 의결하게 되면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사망 위로금은 경북도내 23개 시·군 최고 수준이 된다. 도내 자치단체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각각 30만원 이다.

배형태 의원은 “김천시 내 공영주차장의 경우 국가유공자 차량의 주차장 이용 시 시 조례에 따라 이용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조례에 반해 운영되는 사실을 파악하고, 입간판 수정조치 등 시에 개선책을 제시하면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예산을 면밀히 살피게 되었다”면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후손들의 마땅한 책무인 만큼 앞으로 지원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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