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례면은 24일 지례면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농지취득자격 증명 신청 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심의대상은 김천시 또는 연접 시․군․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처음으로 김천시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자이며, 문호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농지법 위반을 막기 위해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를 병행하면서 한층 더 강화된 심사를 펼쳤다.
지례면장 전현철은 “농지법 질서 확립을 위해 심사에 심혈을 기울이는 위원들께 감사드리고, 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면 행정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