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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충전방해 올바른 신고방법

김천신문 기자 입력 2022.10.25 14:25 수정 2022.10.25 02:25

9월부터 주민신고제, 11월부터 신고 요건 추가

친환경자동차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시행 이후 김천시에서는 8. 31. 까지 단속을 유예한 후 9. 1. 부터 현장 단속과 더불어 주민신고제를 통한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주민신고제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 내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 내 내연기관 차량 주차,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 장기 점유 등 충전 방해 행위를 신고했을 때 사진 및 동영상 자료만으로 위반 행위가 명백히 밝혀지면 현장단속 없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천시는 충전 방해 행위를 올바른 방법으로 입증하도록 하기 위해 기존의 주민신고제 신고‧접수 요건에 일부 요건을 추가 및 강화하고자 한다. 전기자동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충전 구역 장기 점유 신고 시 급속충전 구역은 최초 촬영 사진과 1시간 이후 촬영 사진을, 완속충전 구역은 최초 촬영 사진과 5~9시간 이후 촬영 사진, 14시간 이후 촬영 사진이 첨부되어야 한다. 아울러, 반드시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 내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 일시 및 장소가 표시되어야 하며, 충전 방해 행위 대상 차량을 동일 위치 및 동일 방향에서 시차 1분 이상 간격으로 2장의 사진을 촬영 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신고 요건이 추가된 주민신고제는 10. 25. 부터 11. 13. 까지 김천시청 홈페이지(http://gc.go.kr) 고시공고 게시판에 행정예고되며, 11. 1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행정예고 기간 내에 주민신고제 운영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김천시청 환경위생과 기후변화대응팀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성화 환경위생과장은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근절을 위해 추후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관련 법령과 위반 사항을 홍보하겠으며,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보를 위한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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