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최병근 의원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경상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
|
|
경북도의회에서 활약 중인 최병근 도의원 |
|
해당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의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도민의 재산상의 피해를 막고 안전한 금융생활 영위를 도모하고자 제안 됐다.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도지사 책무 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사업 규정,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보이스피싱 등으로 불리는‘전기통신금융사기’는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 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로서,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 "전기통신"이라 함은 유선ㆍ무선ㆍ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경북의 최근 5년(18년~22년 6월)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의한 피해발생건수는 7,300여건이고, 피해액은 1,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전화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정도에 그쳤던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점차 그 수법이 교묘해짐에 따라 피싱사이트(금융거래정보를 빼내기 위해 은행 등의 홈페이지를 모방하여 만든 가짜 사이트), 파밍(컴퓨터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이용자가 정상적인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더라도 피싱사이트에 연결되도록 하는 사기수법), 스미싱(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사기수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 연령대에 거쳐 많은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해당 조례안이 시행되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도 차원의 강화된 예방 지원책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의한 피해가 점차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병근 의원은 “그동안 경북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라 밝히며,“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민생경제를 위협하고 도민을 눈물짓게 만드는 금융사기를 철저히 예방하며, 보다 안전한 금융생활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13일(화)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1일(수) 제336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