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결과에 따르면, 이사장, 브로커, 건설업자, 지점장 등이 초기단계부터 공모하여 약 57억원(당시 甲신협 자기자본의 약 60%에 달함) 상당의 주택건설자금 부실대출을 실행하고, 브로커는 대출 알선 대가로 1억5천만원을 수수(授受)했으며, 건설업자 등은 자금세탁을 통해 범죄수익인 대출금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으로 대출금 중 약 28억원 상당을 사적(私的)으로 유용(流用)한 사실 등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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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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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사실 요지
⑴ 피고인 A ○○, B ○○, C ○○, D ○○ 4명의 공동범행
2018년 1월 31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공모하여 동일인 대출한도 회피를 위한 대출명의 차용,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甲신협이 C ○○에게 합계 57억원 상당의 주택건설자금의 부실 대출을 실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⑵ 피고인 A ○○, D ○○의 공동범행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⑴항과 같이 C ○○에게 약 57억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신용협동조합법위반】
⑶ 피고인 C ○○, D ○○의 공동범행
2018년 1월 31일, 주택건설자금 1차 대출금 26억1천920만원이 공사대금에 적정하게 사용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공사업체 2곳의 계좌를 거쳐 자금세탁을 실시하는 등 허위 외관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 가장【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⑷ 피고인 B ○○
2018년 1월 31일, 범죄수익인 위 1차 대출금 中 일부라는 정(情)을 알면서 C ○○으로부터 대출알선대가 1억5천만원을 포함해 합계 6억6천만원(대출알선대가 1억5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억1천만원은 C ○○이 B ○○로부터 이 사건 부실 대출이 실행되기 전에 차용했던 금액으로, 이 사건 부실대출이 실행되면 변제하기로 하였던 것임)상당의 대출금을 수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⑸ 피고인 E ○○
2022년 11월 10일, C ○○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주요 증거물인 C ○○의 업무수첩을 잘게 찢어 내용을 알아볼 수 없게 함【증거인멸】
❑ 수사경과
▪ 2021년 11월 22일, 사건송치(피고인 C ○○, D ○○)
▪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 계좌추적, 금감원 자료 압수영장 등 청구 및 참고인조사
▪ 2022년 11월 10일, 甲신협 사무실 및 피고인들 거주지 등 압수수색
▪ 2022년 11월 30일, 이사장 등 4명 구속
▪ 2022년 12월 16일, 4명 구속, 1명 불구속 기소
❑ 수사 의의 및 향후 계획
▪ 대출을 실행한 (前)지점장 및 건설업자에 대한 불구속 송치사건에 대해, 검찰 단계에서 직접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 현직 甲신협 이사장 및 대출 브로커가 주도한 이 사건 부실 대출의 실체를 밝혀내어 現 이사장, 브로커, 실차주, (前)지점장 등 피고인 4명 전원을 구속함
▪ 본 사건은 現 이사장이 (前)지점장, 건설업자 등을 甲신협 명의로 고소한 사건이나, 검찰수사를 통해 고소를 한 現 이사장이 브로커로부터 청탁을 받고 부실대출을 처음부터 지시한 핵심 주범임을 밝힘
▪ 신협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하여 운영되는바, 이 사건 부실 대출로 인해 서민으로 구성된 지역 조합원들로 하여금 막대한 손해를 입게 하고, 지역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침
▪ 이사장은 지역토착 대출 브로커와 유착하여 甲신협을 사유화하고, 서민 조합원들의 자금을 방만하게 운용하였는바,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토착 비리를 엄단하고 지역사회 금융기관의 방만한 운영에도 경종을 울림과 동시에 향후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