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2023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시행착오 없는 준비를 위해 답례품 선정을 마무리하고 제도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를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으로 기부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기부자는 기부금액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간 기부 한도는 500만 원이다.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특산물 등의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기부금은 고향 사랑 기금으로 조성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주민의 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된다.
기부자에게 전달할 답례품 선정을 위하여 지역특산품 및 상품의 생산·제조·유통·홍보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원들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지난 12월 13일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개최했다.
김천시 답례품으로는 샤인머스켓, 자두, 김천 한우 우뚝선물세트, 김천상무FC MD 등 17품목이 선정되었고, 그 중 10개 품목을 공급할 7개의 공급업체도 선정되어 공급 협약 체결을 앞두고 있으며 및 고향사랑e음(고향사랑 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에도 등록을 준비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청 세정과 세입팀(054-420-6682, 6625)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