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2023년 김천시 청년 창업공간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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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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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0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4년차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예비 청년 창업가는 점포 임차료 월 최대 50만원(3.3㎡당 5만원)을 최대 10개월, 리모델링비 최대 500만원(3.3㎡당 50만원), 총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모집대상은 공고일(1.20.) 현재 김천시에 거주하거나 거주예정인 만 19세 ~ 39세 이하 예비청년창업가로서 다양한 분야의 창의적인 아이템으로 창업을 원하는 청년들이라면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신청하면 된다. 단, 타 지역 거주자는 지원대상으로 선정 시 30일 이내에 김천시로 전입해야 한다. 참여신청은 2월 3일까지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김천시청 일자리경제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김천시는 사업 대상자 모집 후 자체심사를 통해 올해 예비청년창업가 총 15명(점포)을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청 홈페이지(https://gc.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