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에 따르면, 현역 야당 국회의원의 아들이 건축법을 위반하여,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오피스 빌딩에 임의로 호화 가정집을 만들어 거주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이같은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정치권력이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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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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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건축법상 사무실을 거주지로 사용하게 되면 불법 용도 변경으로 시정 조치를 받게 되며, 시정 명령을 받은 뒤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관할 당국은 철거 등 본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같은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에 배당된 고발장의 내용을 통해 알려지게 되었다고 한다. 만약 의혹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 야당 국회의원의 행동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한 매우 비도덕적이고 파렴치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그야말로,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이다.
현재 이같은 의혹들에 대해 당사자는 부인하면서도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한다. 결국,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 또는 그의 아들이라고 해서 현행법을 무시하며, 법 위에 있을 수 없다. 누구든지 잘못을 했다면,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다. 그것은 수사당국이 주권자인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알리는 것이다. 수사당국이 법에 따른 책무에 철저히 이행하기를 국민들은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