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28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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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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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는 김천시 누리집(http://www.gimcheon.go.kr) 또는 일사 편리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gb.go.kr/land_info)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시 누리집 또는 열린 민원과 부동산관리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서식에 따라 작성해 직접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및 가격 균형 등 적정성 여부를 재확인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6월 26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게 된다.
김용환 열린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조세와 각종 부담금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관심을 두고 시 누리집 및 일사 편리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